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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6월 30일부로 요양비청구 방식이 개선됩니다.
작성자
admin
시간
2021-07-08 13:08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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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거 수급자 또는 그가족의 위임을 받은
판매임대업소는 “요양비지급청구 위임장”과 수급자 신분증사본을
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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