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작성자 admin 시간 2021-07-08 13:0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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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2월 1일부로 산소치료에 대한 급여혜택을 받기위해서는

산소치료처방전 1부 ,급여대상자신청서 1부를 함께 발급 받아 제출해야

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