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대 절차 및 이용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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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소발생기 사용절차

산소치료처방전과 급여대상자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설치요청 하면 원하는 장소에 설치됩니다.

인공호흡기 사용절차

인공호흡기 처방전을 발급받은후 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등록후 일반보험적용 환우는 자부담금 10%, 급여대상환우는 전액지원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

산소포화도 측정기, 의료용 흡인기, 약물흡입기 사용절차

개별 구입 및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산소발생기 임대절차 및 제도

대상
산소치료 처방전괴 급여대상자 신청서를 제출
처방전
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, 소아청년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
가정용
  • 건강보험 대상자 : 기준금액 월 120,000원의 90%(월 108,000원) 지원
  • 차상위 대상자 : 기준금액 월 120,000원의 100%(전액) 지원
  • 의료급여 대상자 : 기준금액 월 120,000원의 100%(전액) 지원
휴대용
  • 건강보험 대상자 : 기준금액 월 200,000원의 90%(월 180,000원) 지원
  • 차상위 대상자 : 기준금액 월 200,000원의 100%(전액) 지원
  • 의료급여 대상자 : 기준금액 월 200,000원의 100%(전액) 지원

인공호흡기 임대절차 및 제도

대상
호흡기처방전을 전문의로 부터 발급 받고 해당검사 결과지 사본 혹은 의사 소견서를 구비한 경우.
처방전
신경과, 신경외과, 재활의학과, 내과, 결핵과, 흉부외과,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급 가능합니다.
지원금액
혼합형

- 기준금액 월 535,000원의 90%(월 481,500원) 지원

압력형 또는 볼륨형

- 기준금액 월 356,000원의 90%(월 320,400원) 지원

국민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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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압기 임대절차 및 제도

대상
양압기처방전을 전문의로 부터 발급 받고 해당 검사결과지 사본을 구비한 경우.
처방전
이비인후과, 신경과, 내과, 정신건강의하고가, 소아청소년과, 재활의학과, 가정의학과 수면다원검사 실시 자격기준을 충족한 전문의
지원금액
지속형(CPAP)

- 기준금액 월 76,000원의 80%(월 60,800원) 지원

자동형(APAP)

- 기준금액 월 89,000원의 80%(월 71,200원) 지원

이중형(BiPAP)

- 기준금액 월 126,000원의 80%(월 100,800원) 지원

국민건강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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